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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회 불공 미지급금 (부가세결산 : (대)미수금 미지급세금)

슈퍼쎈 2022. 8. 17. 21:29

[4] 927일 당사는 본사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용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. 구 건물 철거비용 총액 44,000,000(공급가액 40,000,000, 세액 4,000,000) 25,000,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.(3)

 

[] 9월 27일 매입매출전표입력

유형:54.불공(6), 공급가액:40,000,000원, 부가세:4,000,000원, 공급처명(㈜새로용역), 전자:여, 분개:혼합

(차) 토지 44,000,000원 (대) 보통예금 25,000,000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대) 미지급금 19,000,000원

 


 

[5] 1212미국 SUN사에 제품을 $20,000에 직수출(수출신고일 1126, 선적일 1212)하고, 수출대금은 1231일에 미국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.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. (, 수출신고번호입력은 생략함)(3)

일 자 1126 1212 1231
기준환율 1,150/$ 1,100/$ 1,200/$

 

[] 12월 12일 매입매출전표입력

유형:16.수출(구분1. 직수출), 공급가액:22,000,000원, 부가세:0원, 거래처:미국 SUN사, 분개:혼합 또는 외상

(차) 외상매출금 22,000,000원 (대) 제품매출 22,000,000원

 


 

[3]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31일에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개를 입력하시오. (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시오)(3)

ㆍ부가세대급금 : 14,000,000원 ㆍ부가세예수금 : 20,000,000
2기 예정신고미환급세액 : 4,000,000(930일자 일반전표를 조회할 것)
ㆍ전자신고세액공제 : 10,000

[]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

(차) 부가세예수금 20,000,000원 (대) 부가세대급금 14,000,000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(대)미수금 4,000,000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(대)잡이익 10,000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(대)미지급세금 1,990,000원

 

(부가세예수금 크고) > (부가세대급금 작으면) 내가 미리 지급했던 부가세대급금보다 내가 먼저 받은 부가세예수금이 더 많을 경우! 

받은거 돌려준다 : < 

부가세예수금 :< 매출 발생 시 내야할 부가세 (부채) ,   부가세대급금 :> 매입하면서 냈던 부가세 (자산) 기본적인 납부/환급 구하는 방법? [부가세예수금 - 부가세대급금 = 납부/환급금액]

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을 경우죵!

 

일단 먼저 부가세예수금은 원래 대변에서 발생하니, 차변으로 없애주고, 부가세대급금은 원래 차변에서 발생하니, 대변으로 없애준 뒤, 차액만큼 지급하지 못한 것이니 "미지급세금 (또는 미지급금)"으로 잡아주죵. (유동부채 :< 대변에서 증가, 차변에서 감소)

600만원 납부하려고 했는데

400만원 받을게 있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니까 이 400만원 미수금을 결산때 정리(뺀다, 없앤다)해준다는거죵 그래서 미수금 (차변)에서 (대변)으로 ㄱㄱ

 

(특별케이스제외) 환급은 예정신고 때 불가능

차변) 부가세예수금 매출시 받은 세액이 600이었고, 대변) 부가세대급금 매입시 받은 세액이 10,000,000으로 받을돈이 400만큼 더 많이 있었죵!

><

 

[답]

거래처 입력 생략!!! 261 미지급세금 (선급세금아님!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