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3회 불공 미지급금 (부가세결산 : (대)미수금 미지급세금)
[4] 9월 27일 당사는 본사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㈜새로용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. 구 건물 철거비용 총액 44,000,000원(공급가액 40,000,000원, 세액 4,000,000원) 중 25,000,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.(3점)
[답] 9월 27일 매입매출전표입력
유형:54.불공(6), 공급가액:40,000,000원, 부가세:4,000,000원, 공급처명(㈜새로용역), 전자:여, 분개:혼합
(차) 토지 44,000,000원 (대) 보통예금 25,000,000원
(대) 미지급금 19,000,000원

[5] 12월 12일 미국 SUN사에 제품을 $20,000에 직수출(수출신고일 11월 26일, 선적일 12월 12일)하고, 수출대금은 12월 31일에 미국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.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. (단, 수출신고번호입력은 생략함)(3점)
일 자 | 11월 26일 | 12월 12일 | 12월 31일 |
기준환율 | 1,150/$ | 1,100/$ | 1,200/$ |
[답] 12월 12일 매입매출전표입력
유형:16.수출(구분1. 직수출), 공급가액:22,000,000원, 부가세:0원, 거래처:미국 SUN사, 분개:혼합 또는 외상
(차) 외상매출금 22,000,000원 (대) 제품매출 22,000,000원

[3]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에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개를 입력하시오. (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시오)(3점)
ㆍ부가세대급금 : 14,000,000원 ㆍ부가세예수금 : 20,000,000원 ㆍ2기 예정신고미환급세액 : 4,000,000원(9월 30일자 일반전표를 조회할 것) ㆍ전자신고세액공제 : 10,000원 |
[답]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
(차) 부가세예수금 20,000,000원 (대) 부가세대급금 14,000,000원
(대)미수금 4,000,000원
(대)잡이익 10,000원
(대)미지급세금 1,990,000원
(부가세예수금 크고) > (부가세대급금 작으면) 내가 미리 지급했던 부가세대급금보다 내가 먼저 받은 부가세예수금이 더 많을 경우!
받은거 돌려준다 : <
부가세예수금 :< 매출 발생 시 내야할 부가세 (부채) , 부가세대급금 :> 매입하면서 냈던 부가세 (자산) 기본적인 납부/환급 구하는 방법? [부가세예수금 - 부가세대급금 = 납부/환급금액]
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을 경우죵!
일단 먼저 부가세예수금은 원래 대변에서 발생하니, 차변으로 없애주고, 부가세대급금은 원래 차변에서 발생하니, 대변으로 없애준 뒤, 차액만큼 지급하지 못한 것이니 "미지급세금 (또는 미지급금)"으로 잡아주죵. (유동부채 :< 대변에서 증가, 차변에서 감소)
600만원 납부하려고 했는데

(특별케이스제외) 환급은 예정신고 때 불가능

차변) 부가세예수금 매출시 받은 세액이 600이었고, 대변) 부가세대급금 매입시 받은 세액이 10,000,000으로 받을돈이 400만큼 더 많이 있었죵!
><
[답]